예규·판례
종업원 후생목적으로 취득하는 콘도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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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후생목적으로 취득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법인46012-3030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법인이 '90.8월에 취득하여 '95.12월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바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동산 범위에 포함하는지 질의함 이용실태 하계휴가, 주말 및 휴일에 종업원의 자신 및 가족들의 휴양지로 이용하거나 회사 및 부서별 교육, 세미나 극기훈련 등의 목적으로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