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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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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의 범위
법인46012-3033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직・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있는 두 개의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이 한 곳을 퇴직하는 것은 관계회사 전출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인계할수 없음
회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법인에서 종사하는 임원이 그중 하나의 법인에서 퇴직하는것은 직․간접 출자관계회사로의 전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할 수 없다.
상세내용

[질 의]

출자관계에 있는 갑․을 법인에 재직중이던 임원이 갑법인에서 퇴사하고 을법인에만 근무하게 되어 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을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질의1)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 갑법인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을법인이 인수받은 후 을법인에서도 퇴직한 경우 을법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보다 적은 경우 회계처리 방법

질의3) 질의2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인수인계가 불가능하다면 퇴직급여충당금을 반환하고 갑법인에서 퇴직처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