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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과 주차장으로 구분되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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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구분되는 건축물의 내용연수
법인46012-3033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하나의 건물이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내용연수는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의 구분 3과 4에서 정한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단일 건축물에 아래와 같이 건축물이 들어설 때에 건축물에 대한 법정기준내용연수를 일반 건축물인 법정기준내용연수 40년을 단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주차장 면적에 대하여는 차고용 법정기준내용연수 20년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