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의 처리법인46012-3035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의 처리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내국법인을 출자자로 하여 설립된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이 국가소유 토지에 출자회사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 분담금으로 내륙컨테이너 터미널 시설을 건설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시설비를 분담한 출자회사와 당해 법인이 일정기간동안(30년)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에 사업전담법인은 시설물 취득가액과 출자회사 분담금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후 무상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균등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출자회사는 공사비부담금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무상임대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가(해운항만청) 소유토지에 내륙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이하 사업전담법인이라 함)을 설립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사업비(공사비)를 분담하며, -공사가 완공되면 당해 시설은 사업전담법인이 30년동안 시설소유권을 가지고 시설의 일부를 직영하게 되며, 사업비를 부담한 주주들은 해운항만청의 ICD운영방안 고시내용에서 사업전담법인이 직영하는 면적을 제외하고는 임대운영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사업전담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시설의 일부를 30년동안 무상사용하게 됨 -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시설 전체가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됨 각 주주들이 분담한 공사비분담액에 대하여 주주회사와 신설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은 (주주회사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무상사용기간동안 균등상각하고, 신설법인은 선수수익으로 계상한후 균등하게 안분하여 사용료수입으로 익금산입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