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납부금은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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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납부금은 손금산입법인46012-3037생산일자 1996.10.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일부를 점용함에따라 도로법 제43조에 의하여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일부를 점용함에따라 도로법 제43조에 의하여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같은법 제80조의2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당이득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