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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선지급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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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선지급 임차보증금
법인46012-3038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선 지급 임차보증금으로서 당해금액이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 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봄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가 건축 중인 건물이 완성된 후 이를 임차하기로 하고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서 당해금액이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 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룹의 사옥으로 활용하고자 계열법인을 입주자로 정하고 임대보증금을 4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면서 건물이 준공되기 15개월 전에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임대차 당사법인의 세무상 문제점이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