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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자산별로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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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자산별로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함
법인46012-3052생산일자 1999.08.04.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별감가상각 자산별로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야 함
회신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개별감가상각 자산별로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회사가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시 부인을 하여야 하는 바 개별자산 시부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함

회사의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정자산 감가상각 내역 및 세무상 한도가 다음과 같을 경우

     자산 1999년 회사 상각액 세무상 한도 부인(부족)

    ─── ────────── ─────── ──────

    건물 1 1,000 1,300 (300)

    건물 2 2,000 1,500 500

    건물 3 3,000 2,700 300

    건물 4 2,000 2,100 (100)

                 ──────────────────────────

    건물 계 8,000 7,600 (400)

                 ──────────────────────────

    기계장치 1 200 280 (80)

    기계장치 2 300 200 100

    기계장치 3 400 450 (50)

    기계장치 4 500 580 (80)

    기계장치 5 100 40 60

                 ──────────────────────────

    기계장치 계 1,500 1,550 (50)

                 ──────────────────────────

                 ──────────────────────────

    고정자산 총계 9,500 9,150 350

                 ──────────────────────────

    건물 부인 계 = 500 + 300 800

    기계장치 부인 계 = 100 + 60 160

[질 의]

                                                          ──────

    부인총계 960

                                                          ──────

위 경우 이 회사가 개정 세법에 따라 개별자산별 시부인시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하여야 할 세무조정 금액은 얼마인지

〈갑설〉

익금산입 : 400

건물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기계장치 시인부족액 50은 소멸)

(이유)개별자산이라 함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을 의미함으로 같은 건물 내에서는 부인액과 부족액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세무조정함.

만일 건물1, 2, 3 …, 기계장치1, 2, 3 … 등 각각의 자산별로 시부인을 할 경우는 회사가 수많은 고정자산별로 각각 한도 초과여부를 계산하여야 하는 바 이는 회사가 고정자산 감가상각 명세서에 회계상 감가상각 뿐만 아니라 세무상 한도금액도 각 자산별로 계산하여 상각부인, 부족액을 표기하여야 하며 전기 이월 부인액도 관리하여야 함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납세자에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임

〈을설〉

익금산입 : 960

건물2, 건물3, 기계장치2 및 기계장치5의 부인액 합계

(기타 건물 및 기계장치의 부족액은 소멸됨)

(이유)개별자산이라 함은 건물1, 건물2, 건물3 등 각각의 자산을 의미함으로 세무조정 금액은 각 자산의 부인액의 합계액에 산입하고 각 자산의 시인부족액은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