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회사가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시 부인을 하여야 하는 바 개별자산 시부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함 회사의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정자산 감가상각 내역 및 세무상 한도가 다음과 같을 경우 자산 1999년 회사 상각액 세무상 한도 부인(부족) ─── ────────── ─────── ────── 건물 1 1,000 1,300 (300) 건물 2 2,000 1,500 500 건물 3 3,000 2,700 300 건물 4 2,000 2,100 (100) ────────────────────────── 건물 계 8,000 7,600 (400) ────────────────────────── 기계장치 1 200 280 (80) 기계장치 2 300 200 100 기계장치 3 400 450 (50) 기계장치 4 500 580 (80) 기계장치 5 100 40 60 ────────────────────────── 기계장치 계 1,500 1,550 (50) ────────────────────────── ────────────────────────── 고정자산 총계 9,500 9,150 350 ────────────────────────── 건물 부인 계 = 500 + 300 800 기계장치 부인 계 = 100 + 60 160 |
[질 의] |
────── 부인총계 960 ────── 위 경우 이 회사가 개정 세법에 따라 개별자산별 시부인시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하여야 할 세무조정 금액은 얼마인지 〈갑설〉 익금산입 : 400 건물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기계장치 시인부족액 50은 소멸) (이유)개별자산이라 함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을 의미함으로 같은 건물 내에서는 부인액과 부족액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세무조정함. 만일 건물1, 2, 3 …, 기계장치1, 2, 3 … 등 각각의 자산별로 시부인을 할 경우는 회사가 수많은 고정자산별로 각각 한도 초과여부를 계산하여야 하는 바 이는 회사가 고정자산 감가상각 명세서에 회계상 감가상각 뿐만 아니라 세무상 한도금액도 각 자산별로 계산하여 상각부인, 부족액을 표기하여야 하며 전기 이월 부인액도 관리하여야 함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납세자에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임 〈을설〉 익금산입 : 960 건물2, 건물3, 기계장치2 및 기계장치5의 부인액 합계 (기타 건물 및 기계장치의 부족액은 소멸됨) (이유)개별자산이라 함은 건물1, 건물2, 건물3 등 각각의 자산을 의미함으로 세무조정 금액은 각 자산의 부인액의 합계액에 산입하고 각 자산의 시인부족액은 소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