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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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처분한 경우 처분손실법인46012-3055생산일자 1998.10.19.
AI 요약
요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후 저가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해 조합주택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시가로 평가하여 변제)받은 후 변제받을 당시의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처분함에 따른 손실인지 또는 공사도급금액의 사후 감액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합주택과의 도급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법인이 용역대금조로 미분양아파트를 시가상당액으로 인수하여 재고자산으로 대체한 후 주택경기의 침체 및 가격하락으로 대물취득시의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처분손실의 세법상 손비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