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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취득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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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취득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46012-3055생산일자 1999.08.0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건설현장 인근 아파트를 취득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현장 인근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제3호)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에 종사하는 사용인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주택건설업체가 현재 아파트 주택건설중에 있으나 인근의 기존 APT주민은 민원관계로 부득이 인근의 기존 APT를 주택건설중인 현장의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상기 APT를 매입하여 당해 법인의 상품계정의 자산으로 처리하여 타인에게 재분양 또는 공사 현장관계 임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