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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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46012-3067생산일자 1996.11.05.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임
회신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이다.
질의내용
[질 의] |
영리법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지출받았는 학교법인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똑같은 명목으로 즉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조로 지출사용하였을 경우에 영리법인이 당초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