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건물 사용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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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건물 사용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법인46012-3067생산일자 1997.11.28.
AI 요약
요지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미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공장)을 취득하면서 감정가액이 약 7천만원인 기계장치까지 취득할 수밖에 없어 동 기계장치를 경락받아 150만원에 처분함으로써 68,500,000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1) 동 처분손실을 토지와 건물에 안분하여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동 처분손실을 과거 사업연도에 이미 특별손실로 처리한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