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프트웨어개발비의 감가상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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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개발비의 감가상각 시기법인46012-3069생산일자 1996.11.05.
AI 요약
요지
소프트웨어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한후 그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식회사는 회사의 고객관리를 기존 수작업에서 컴퓨터작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개발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였으며 용역비를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때 지급되는 비용을 당기에 전액손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가상각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