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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부담하는 이자상당액 등의 처리
법인46012-3070생산일자 1998.10.20.
AI 요약
요지
기부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함에 있어서 기부금품의 가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기증하되 그 분할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은 이를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위 기부금품을 약정서상 납부할 날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경과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동 지연손해금은 이를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상세내용

[질 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함에 있어서 총 기증금액 450억원을 다음과 같이 4년간 분할하여 기증하기로 하고 분할하여 기증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5%의 이자를 추가부담하기로 함

                        *** 다 음 ***

- 총 액 : 450억원

- 1995년도 : 130억원 (󰡐95.12.30까지 기증)

- 1996년도 : 130억원

- 1997년도 : 130억원

- 1995년도 : 60억원

※ 1996년도 이후분은 매년 초 각각 개별약정을 체결함.

○ 1997년도분 약정의 경우 기증금액을 위 5% 이자상당액 9억5천만원(190억원×5%×365/365)을 포함한 139억5천만원으로 하여 1997. 12. 30까지 기증하기로 하되 위 기증일까지 기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25%의 지연손해금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

○ 위 5% 상당의 분할기증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25%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 위 이자상당액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