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 및...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 및 제반경비의 처리법인46012-3075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공장신축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 및 제반 경비는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 및 제반 경비는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o 내용 당사는 신규사업의 진출 및 사업성 검토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며(이하 : 신규사업팀이라 함) 최근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음 (1) 1997년 2월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신규사업팀 구성 (2) 1998년 2월 특정신규사업 진출 결정 (3) 1998년 6월 신설부지 매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지급 (4) 1998년 10월 공장건설을 담당할 건설팀 구성(회사 인사발령) (5) 1999년 1월 공장건설 착공 o 질의 이상의 내용에서 건설중인 자산에 산입하여야 할 비용(인건비 및 비용)의 계상시점에 대해 여러가지 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공장건설을 착공하는 1999년 1월부터 발생하는 비용(인건비 및 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에 산입하여야 함 〈을설〉공장건설을 직접 담당할 건설팀이 구성된 1998년 10월부터 발생되는 비용(인건비 및 경비)을 건설중인 자산에 산입하여야 함 〈병설〉신규사업팀의 조직시점으로부터 특정사업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비용을 합리적으로 안분계산하여 건설중인 자산에 산입하여야 함 (참고) 기업회계기준예규 : 공사착공일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