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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대비용(약정에 의한 매출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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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약정에 의한 매출에누리)
법인46012-3077생산일자 1996.11.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판촉을 위하여 매출 에누리정책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에 공시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문수량에 할증하여 제품 등을 제공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자기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매출 에누리정책을 전월중에 대리점 등 모든 거래처에 대리점 회의나 영업사원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거래처의 주문시마다 영업정책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문수량에 할증하여 제품 등을 제공한 경우, 동 제품 등의 가액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국내외 대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당사 제품의 영업을 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경쟁사의 제품이 특별판촉정책 등(=가격할인 등)으로 당사 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당사 제품 중 시장기반이 약한 신제품 등의 경우에 시장기반 확충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격 D/C나 물량 D/C"에 의한 매출에누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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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래 형 태 D/C물량 결정시기 및 물품공급시기 익월중에 공급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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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경쟁시장에 신규출시된 신제품들로서 -물량 D/C 정책으로 주문량이

10% 물량 D/C 시장 진입단계에서 중간상 또는 증가하여 재고부족시 또는

(예 : 100개를 소매점의 구매유도와 최종 소비자가격 실무처리 편의상 부득이

주문하면 10개 할인을 유도하기 위해 주문만 하면 D/C 물량을 후에 지급하는

를 수수할 권 10%의 물량을 주된 주문재화에 경우가 있음.

리와 의무가 포함하여 공급하는 형태

주문당시에

확정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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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등 ▶거래형성 및 물량 D/C개념 : (주1. 2참조)

 발행시기 ▶D/C물량 : 주문시마다 확정(입증가능)

               된 물량을 실무 편의상 월말에 취합하여

               익월에 배송

[질 의]

             ▶세금계산서 :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명세서상 수량 및 D/C물량 포함)

             ▶D/C물량배송 : 당월중 또는 익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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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위 물량 D/C는 "물량에 의한 가격 D/C(=매출에누리)와 동일한 형태이므로 별도 약정없이 "영업정책을 대리점 등 거래처에 사전통보 및 홍보하고 그 후, 대리점 등 거래처에서 그러한 조건하에 실제 주문"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통상 물량 D/C가 시행되는 달은 그렇지 않은 달보다 거래처의 주문량이 대폭 늘어남.

〈주 2〉 물량 D/C란 : 개당 판매가 @2,000원의 제품을 10개 구입시 1개(=10개×10%)를 추가하여 11개를 10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개당 단가가 낮아지도록(=20,000원/11개=@1,818원) 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판매방식의 에누리 수단임.

〈주 3〉 가격할인보다 물량 D/C를 하는 경우 당사 제품의 공급이 늘어나 궁극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단순한 가격할인보다는 회사의 판매증대에 도움이 됨.

질의내용 : 당사는 위와 같은 형태의 매출에누리정책을 전월중에 대리점 등 거래처에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통보 및 홍보를 한 후, 거래처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주문시점마다 영업정책에 정하여진 일정률의 D/C 물량이 결정되도록 한 후, 월말에 이를 취합하여 D/C 물량을 별도 거래명세서에 의거 당월말 혹은 익월중에 배송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