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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특정고객에게만 대신 부담한 근저당설정비의 접대비 여부
법인46012-3081생산일자 1996.11.06.
AI 요약
요지
근저당설정비용을 특정고객에게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회신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근저당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은 접대비 시부인계산대상인 접대비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시 대출관련 부동산근저당설정 비용을 관행상 채무자가 부담하였음

이것은 가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채권자(금융기관)가 부담해야 하는지 논쟁이 많았음

당사에서는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유치차원에서 근저당설정 제비용을 일부 우량고객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약정에 의거 채권자인 당 금고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당 금고가 부담한 근저당설정 제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설이 분분하여 이렇게 질의함

① 금융기관이 부담한 대출취급에 따른 근저당설정 제비용은 금융기관의 영업비용으로서 일반관리비 등기제비용의 계정과목에 해당함

② 금융기관이 부담한 대출취급에 따른 근저당설정 제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2)호에 의한 모집권유비에 해당함

③ 금융기관이 부담한 대출취급에 따른 근저당설정 제비용은 대출자금을 필요로 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위 ①, ②, ③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