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용토지를 출자하여 상가신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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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용토지를 출자하여 상가신축분양시 수익사업에 해당함법인46012-3087생산일자 1996.11.0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한 후 분양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한 후 분양한 경우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특별공공법인(국가공단)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상가 등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