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배경설명 : 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당 법인은 1998년 12월 12일에 확정된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관련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신계약비를 이연자산의 성격을 갖는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계약비라 함은 보험계약을 새로이 인수함에 따라 발생, 지출되는 일정 한도 내의 모집수당, 점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지칭하는 것임 보험업회계처리 등에서 이러한 신계약비를 자산처리한 후 향후의 일정기간(일반적으로 7년)에 걸쳐서 상각하는 취지는 신계약비는 보험계약연도에 일시에 지출되나 신계약비의 지출로 인한 효익은 계약의 유지기간동안 미래의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이른 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한편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있어서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귀속 사업연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1999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은 종전의 세법규정과 그 편제 및 내용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이러한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1999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1999년 5월 24년 확정,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서는 시행령 제71조 제3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른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별도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는 법인세법 제43조의 내용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음 ○ 질의 1 :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당 법인이 지출하여 자산처리한 후 관련준칙 등에 따라 7년의 기간에 상각처리하고 있는 신계약비는 1998년도의 법인세법 체계하에서 어떻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갑설〉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상기의 회계처리하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신고조정하고, 향후에 장부상에서 이를 상각처리하는 경우에 손금불산입이 필요함 |
[질 의] |
〈을설〉구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계약비를 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즉, 이연처리된 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 질의 2 : 질의 1과 동일한 상황하에서 최근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이 1999년도부터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갑설〉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상기의 회계처리하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이연된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신고조정하고, 향후에 장부상에서 이를 상각처리하는 경우에 손금불산입이 필요함 〈을설〉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는 법인세법 제43조에 배치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손익의 귀속시기, 자산, 부채의 평가 등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임.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등에 따라 이연처리한 신계약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