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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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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103생산일자 1998.04.01.
AI 요약
요지
어음상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일 경우 세무서장이 소멸시효 완성된 사업연도에 경정 가능함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어음의 소멸시효가 1995. 10월에 완성되었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착오로 동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1995사업연도의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인 1996사업연도의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한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동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과정에서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o 위 대손금을 동 부도어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1995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