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에누리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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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에누리의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3117생산일자 1997.12.03.
AI 요약
요지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회신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상품 등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의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단가를 할인해 주는 경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종묘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기간내 거래처의 판매실적(수량)에 따라 당초의 공급단가를 할인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동 할인액의 매출에누리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