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출자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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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출자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법인46012-3117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출자관계없는 갑,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자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호 출자관계없는 갑, 을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40%, 60%씩 출자하여 병법인을 설립한 경우 갑 또는 을법인은 병법인과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관계없는 갑,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같은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 출자관계없는 갑, 을내국법인이 각가 40 : 60을 출자하여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 병을 설립한 경우 질의 1) 갑․을 법인과 병법인의 법인세법상 특수있는 자 해당여부 질의 2) 갑․을 법인간 특수관계있는 자 해당여부 〈출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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