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대금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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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법인46012-3119생산일자 1997.12.03.
AI 요약
요지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미회수수출대금에 대한 대손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수출대금은 해당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위 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이 경우의 미회수수출대금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