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한 고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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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법인46012-3120생산일자 1998.10.23.
AI 요약
요지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면서 인계하는 사내복지기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면서 인계하는 종업원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사내복지기금과 기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리하여 인계하는 경우 동 인계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포괄양도함에 따라 동 기금도 노동부의 승인을 보아 분리되는 종업원인원수 비례로 출연금 및 기 계상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분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 분리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