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부대비용(자동차판매법인이 구매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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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자동차판매법인이 구매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소모품가액)법인46012-3125생산일자 1999.08.10.
AI 요약
요지
자동차 판매 법인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 소모품 등의 가액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 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질 의] |
㈜○○자동차는 자동차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동차 판매업계의 실정상 구입자에게 일정량의 서비스 품목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인 바 당 회사도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주로 구입자가 요구하는 품목(카페트 등 부착물)을 공급하고 있음. 이 경우 당 회사는 자동차 부착물인 카페트 등을 주된 재화인 자동차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해당 부수재화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접대비 해당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