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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익금
법인46012-3126생산일자 1999.08.10.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비상장 A법인의 자본금 500,000,000(50,000주 @10,000) / 비상장 A법인의 주주 및 주식분포비율 (갑 80%, 을 15%, 병 5%) / 비상장 A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14,000

2. 비상장 A법인의 증자(증자금액 5억)시에 기존 주주는 참여하지 않고, 타법인(B)이 기존주주(갑, 을, 병)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3. 비상장 A법인의 주식평가액 14,000원과 B법인이 증자시 인수한 신주가액 @10,000원의 차액 @4,000원이 B법인의 과세소득 산입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