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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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금액의 소득처분법인46012-3127생산일자 1999.08.1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금은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 경우 손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의 양도시에 익금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상장법인인 A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있는 3개 법인 B, C, D(B : 상장법인, C. D : 비상장법인)와 개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개입찰에 참가, 주당 58,871 원으로 당시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했음) 2) 이후 B법인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특수관계에 있는 E법인(비상장)에게 소유하고 있던 일부 A법인주식을 1995년 12월 71,000원(당시 시가 : 25,000)에 매각하고 1996년 6월 또 한번 71,000(당시 시가 : 21,900)에 매각시 그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B와 E 법인 중 어느쪽에 해당하는지(E 법인은 취득가액에 경영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식) 3) 그리고 E법인은 1998년 1월 A법인 주식을 또 다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71,000원에 매도하였음. 이 경우 E법인의 입장에서 세무조정사항은 매입시점에서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고 동시에 손금산입 사내유보 처분후 양도시 익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봄 4) 그러나 E법인이 매입시점에 위와 같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매도시에만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