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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부동산처분대금 미수금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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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의 부동산처분대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여부
법인46012-3129생산일자 1996.01.30.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함
회신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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