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수선목적으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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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수선목적으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익금산입 여부법인46012-3129생산일자 1996.11.11.
AI 요약
요지
특별수선 목적 관리비는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오피스텔의 건물관리비용을 위탁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평수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타인소유의 건물인 오피스텔(소유주 다수)을 소유자들로부터 건물관리용역을 위탁받아 건물관리하는 법인체로서 관리비수입 및 그 비용은당사의 귀속으로 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당사의 이익은 입주자들에게받는 관리비수수료 및 관리비차액이 되며 향후 건물에 고액의 수선비가발생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충당금 목적으로 현재의 실입주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평수만큼 안분하여 관리비로서 부과징수하였을 경우와 추후에 수선비가 발생하여 지출하였을 때 특별수선충당금(당사가 임의설정한 과목)에 대해 적정한 세무처리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