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 누락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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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 누락에 대한 소득처분법인46012-3154생산일자 1999.08.11.
AI 요약
요지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이 신고누락된 경우에 동 신고누락된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함
회신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이 신고누락된 경우에 동 신고누락된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
o 개요 1) 보유부동산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갑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일에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갑으로부터 주임종 단기채무가 약32억 정도에 이르러 우선 회사가 필요로 한 금액인 1,639,993,400원은 현금으로 수수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주임종 단기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1997. 10. 13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특별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되어 특별부가세 신고시 직원의 실수로 현금수수분만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함 2) 위와 같이 양도가액이 시가 이하로 되어 관할세무서에서는 시가와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차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상여처분 하였음 3) 잔금은 주임종 단기채무와 상계키로 하였으나 당 법인은 현재까지도 주임종단기채무가 25억원 정도에 이르며 상계처리는 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않았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어 부득이 특별부가세 신고를 하였던 것임 o 질의 - 첫째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현재까지도 주임종 단기채무와 상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하여 유보처분하고 - 둘째 : 회사가 차후에 미수금 XXX/전기오류수정익 XXX으로 회계처리시 전기오류수정 익금산입 및 기타 처분함과 동시에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