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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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법인46012-3164생산일자 1997.12.05.
AI 요약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노사합의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할 퇴직금을 확정하였으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중에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한 지급지연인지의 여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배경 및 당해법인의 자금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먼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중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98연도중에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동 퇴직금을 '97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