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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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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화필름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임
법인46012-3174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영화필름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영화필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상세내용

[질 의]

1995. 1. 1 이후 취득한 영화필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