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원은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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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은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법인46012-3186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퇴직금 계산시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에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회신
합병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임원의 직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자가 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는 퇴직하였으나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때에도 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에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과 소멸하는 피합병 법인의 임원인 갑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을 퇴직금을 존속법인에 인계하고 갑이 존속법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을 경우 갑의 근속년수를 피합병법인의 근속년수까지 포함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이에 질의함 〈갑설〉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므로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갑이 존속법인에 퇴직하였을 경우 받을 퇴직금은 소멸회사가 인계한 퇴직금에 존속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의 퇴직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 〈을설〉소멸법인에서 받을 퇴직금을 존속법인에 인계하였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존속법인이 갑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갑이 소멸법인에서 근속한 근속년수를 포함시키고 퇴직금계산 기준이 되는 급여는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급여액이거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액이 된다고 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