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판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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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판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임법인46012-3194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간판에 대하여는 즉시상각 대상자산임
회신
’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간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상호표시간판(출입문 입구부착)의 비용처리방법은 아래 양설 중 어느 것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갑 설〉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을 설〉 감가상각비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