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차장 이용 목적으로 철거하는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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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 이용 목적으로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법인46012-3203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업무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직원합숙소로 이용중인 업무용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