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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분양대행업 법인의 판매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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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콘도분양대행업 법인의 판매부대비용
법인46012-3204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분양촉진을 위해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의 피분양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콘도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신문․방송․현수막․팜프렛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의 피분양자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콘도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문․방송 및 기타의 광고방법(현수막, 팜프렛) 등에 의하여 콘도분양자에게 동일한 사은품을 무상제공하는 것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