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송국사업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방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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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송국사업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법인46012-3207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한국방송개발원에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봄
회신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한국방송개발원에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케이블 TV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종합유선방송허가 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한국방송개발원에 출연한 기금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