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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지출로 보는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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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지출로 보는 수리비
법인46012-3207생산일자 1998.10.31.
AI 요약
요지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산이 손상된 경우에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는 수익적지출로 봄
회신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행하던 선박의 시설물 일부가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경우에 그 손상된 시설물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는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조건으로 선박을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당해 선박의 갑판 및 외판을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수리를 하고 추가 비용은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였는 바 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잔여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수익적지출로 보아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