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음식료품제조업 법인의 공병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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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료품제조업 법인의 공병의 내용연수법인46012-3210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주류 또는 음료수 등의 음식료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취득한 공병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내용연수는 업종별 내용연수표를 적용함
회신
주류 또는 음료수 등의 음식료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취득한 공병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4. 12. 31이전에 취득한 공병은 기구 및 비품중 용기 및 금고의 세분류인 기타의 용기로하여 3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바 1995. 1. 1이후 취득한 공병의 내용연수는 몇 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