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 대하여는 감가상...
질의회신
법인46012-3211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
조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규정하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받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