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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평가차손 손금산입대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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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손금산입대상 해당 여부
법인46012-3212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신상품의 출하로 과거매입상품의 가격하락한 사유만으론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없고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원가와 시가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함
회신
신상품의 출하로 인하여 과거에 매입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8항(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재고자산을 고객이나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신버전이 출시하게 되면 구버전은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하여 재고로 남게되게 되는 바

1)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버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평가손실의 계상이 가능한 경우 이를 고객이나 학교에 무상배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표 및 접대비 등은 평가후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3)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버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재고자산폐기손실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4) 폐기손실 계상이 가능할 경우 폐기에 필요한 절차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