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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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법인46012-3213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남해안(목포)의 바다모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부산소재)이 원가절감 및 대량구입문제로 대형바지선을 임차하여 해상운반을 택하고 있으나 - 대형바지선은 선착장시설 미비로 인하여 선착장에 접안할 수 없어 제1종 공동어장의 인근해상에서 모래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모래가 공동어장에 투하됨에 따라 - 어촌계에서 수심의 저하로 인한 어선의 파손 및 양식해산물의 감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와 협의에 의해 매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 동 피해보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