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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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대납시 업무무관지출로 봄법인46012-3217생산일자 1998.10.31.
AI 요약
요지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로 봄
회신
내국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지급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급 보증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제조설비 보수, 생산지원 및 경영지원을 하고 항공료․출장비․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 1)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시의 조건으로 국내은행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급보증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내국법인이 제조설비의 보수와 생산지원 및 경영지원 목적 등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소요되는 항공료․출장비 등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