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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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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법인46012-3225생산일자 1999.08.16.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적용할 내용연수는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함
회신
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내용연수는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법인세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 (별표6)에서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정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당해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현황

당해 법인은 공기업구조조정 및 민영화 방안의 일환으로 1999. 1. 1 한국 ○○공사에서 현물출자방식으로 설립하였으며, 동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2. 질의내용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중고자산)의 감가상각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의 선택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고정자산의 신규취득과 동일하게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함

(이유)자산별․업종별 단일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감가상각제도와 일치되지 않는 내용연수의 수정제도(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가 1998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시 폐지됨

- 문제점 : 현물출자의 경우 사업의 종류변경, 사업용고정자산의 이동 등이 없어 일반적인 중고자산의 취득과 형태가 상이하며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1-62에서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연수변경은 기업회계기준위배로 보고 있으므로 감가상각비계상의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중고자산에 신규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내용연수가 늘어나게 되어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되어 기업의 자본충실을 해할 수 있음

〈을설〉현물출자법인(모기업)에서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적용함

(이유)합병과 유사한 형태의 법인설립으로 현물출자법인(모기업)에서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일치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계상의 합리성과 계속성으로 인하여 미래과세소득의 예측가능성이 증가됨

〈병설〉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승인을 받음

(이유)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승인을 받을 경우 현행 법인세법 구조하에서 현물출자법인(모기업)에서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유사한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감가상각의 계속성 측면에서도 일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