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현황 당해 법인은 공기업구조조정 및 민영화 방안의 일환으로 1999. 1. 1 한국 ○○공사에서 현물출자방식으로 설립하였으며, 동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2. 질의내용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중고자산)의 감가상각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의 선택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고정자산의 신규취득과 동일하게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함 (이유)자산별․업종별 단일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감가상각제도와 일치되지 않는 내용연수의 수정제도(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가 1998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시 폐지됨 - 문제점 : 현물출자의 경우 사업의 종류변경, 사업용고정자산의 이동 등이 없어 일반적인 중고자산의 취득과 형태가 상이하며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1-62에서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연수변경은 기업회계기준위배로 보고 있으므로 감가상각비계상의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중고자산에 신규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내용연수가 늘어나게 되어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되어 기업의 자본충실을 해할 수 있음 〈을설〉현물출자법인(모기업)에서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적용함 (이유)합병과 유사한 형태의 법인설립으로 현물출자법인(모기업)에서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일치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계상의 합리성과 계속성으로 인하여 미래과세소득의 예측가능성이 증가됨 〈병설〉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승인을 받음 (이유)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승인을 받을 경우 현행 법인세법 구조하에서 현물출자법인(모기업)에서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유사한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감가상각의 계속성 측면에서도 일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