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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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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46012-3261생산일자 1996.11.22.
AI 요약
요지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 초과시 채권액을 자산의 취득가로 함
회신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부구매자에게 상품 등의 구입비를 대출해주고 일정기간에 원금 및 할부이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할부구매자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사는 내구재(가전제품․악기․부엌가구․자동차 등)의 구입시 할부신청자에게 내구재 구입비를 대출하여 주고 일정한 기간에 원금 및 할부이자를 수취하는 업을 하는 할부금융사임

소비자로부터 할부금(원금 및 이자)을 납부받는 도중 소비자가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하여 소비자의 자산의 일부로 변제받기를 희망할 경우 자산(주로 대출받아 구입한 물품)을 회수하여 처리할시 처리 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