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예납분납기간 신청시 중소기업 판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간예납분납기간 신청시 중소기업 판정법인46012-3265생산일자 1995.08.17.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세액납부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판정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회신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써 직전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적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중간예납 기간중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입금액이 기타사업 수입금액보다 크게된 경우에도 중간예납세액납부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판정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4.12.31. 기준 써비스업 수입금액이 건설업수입금액보다 많으므로 일반법인에 해당하나 1995.6.30.에는 업종전환으로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써비스업보다 많은 경우에 1995사업연도 중간예납시 분납기간신청은 일반법인(30일)과 중소기업(45일)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