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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에 의한 비지정기부금
법인46012-3267생산일자 1996.11.2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과세내용 : 당사의 1994년귀속 서면분석시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특수관계없는 자(최○순)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공시지가로 함.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 없음)보다 30%이상 고가매입한 금액으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함

- 계산근거 -

① 고가매입원가 : 146,410,000원(㎡당 242,000원×605㎡)

② 정상가액 : 80,223,000원(공시지가상 ㎡당 102,000원×1.3×605㎡)

③ 기부금인정액 : (②-① : 66,187,000원)

질의내용

당사는 주택을 신축양도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4. 5. ○○리 247-4소재 대지 605㎡를 소유자 최○순으로부터 ㎡당 242,000원, 146,410,000원에 매입 그 대지위에 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음

세무관청은 당사의 대지매입가액을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 이에 30%를 더한 80,223,000원(공시지가 102,000원×130%×605㎡)을 정상가액으로 하여 그 초과액 66,187,000원을 법인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음

이에 대한 당사의 견해로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특수관계가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가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에 대해서는 회사의 대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판매코저 인근대지 양도가액의 매매가액에 준하여 정당하게 대지 매매계약서를 작성, 이에 의거 대지를 구입하였는 바, 세무관청에서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를 당시의 매매정상가액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실지매매관행에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며, 그 당시 매매당사자가 지금도 생존하여 있으며 본인이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함은 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사료됨

둘째 :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가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근지역의 1991. 3. 2자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원용 평가검토한 바, 다음에 보는 것처럼 회사 구입가액보다 높게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