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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용역공급시 영수증교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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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에게 용역공급시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법인46012-3270생산일자 1996.11.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중 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인 병원이나 기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1980년 창립 이후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방사선 측정을 위한 개인 선량측정용역사업을 과학기술처(과기처 방안 76240-683, 71240-766) 및 보건복지부(제95-10호)의 허가를 득하고 현재 병원 및 산업체 13,000여명의 작업종사자들에 대하여 용역서비스를 수행중에 있음

당사는 용역서비스 업무 대가지급에 대하여 지난 9월부터 각 거래처에 송부하는 GIRO 입금통지 및 거래처의 입금으로 용역서비스 대가지급을 확인하고 있으나 세금정산관계상 계산서(엔지니어링사업육성법에 의한 부가세 면세사업이라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발행)를 각 거리처에 별도 발송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는 GIRO 입금증만으로도 계산서 대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관할세무서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부가세법 제32조, 총리령시행규칙 25-2조, 시행령 79-2항에 의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종은 GIRO 입금증으로 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음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전에 상부기관인 귀 청의 최종 결정에 의한 의견을 득하고자 하며 따라서 GIRO 입금증으로 세무보고를 위한 계산서를 대체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