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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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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
법인46012-3272생산일자 1996.11.23.
AI 요약
요지
현지 조사결과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기타 제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의 불입자본금의 일부가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으로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현지 조사결과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기타 제반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종합관리규정 제15조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정상교부대상법인, 사후관리대상법인 및 교부거부대상법인으로 구분하고 정상교부대상법인과 사후관리대상법인은 동 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동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일단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사후관리대상법인에는 자본금의 허위납입의 혐의가 있는 법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법인이 법인설립하기 전부터 사무실임대차, 집기비품의 구입 등에 이미 사용하거나 자본금에 비하여 설립당시에는 자본금을 갖추어 설립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 신청시에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자금이 부족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음.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도 인정이자 등의 규정을 두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경우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사후관리대상법인으로 분류되고 동 규정 제16조 제4항의 거부대상법인에 해당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 일부 세무서에서는 동 규정 제16조 제4항의 거부대상법인에 해당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국가로부터 인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 하는 사업으로 탈세목적이거나 불법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발급을 거절함

다른 사업자등록 거부사유가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객관적으로 탈세전력이 있거나 탈세할 혐의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회신을 바라면 단순히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라는 원칙적인 회신보다 엄격한 해석을 부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