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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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법인46012-3276생산일자 1997.12.15.
AI 요약
요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함
회신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8조(법인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31조(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의 3(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함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97. 3. 31 신고한 1995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1996. 3. 31 신고)을 과세관청이 경정하여 1997. 6. 30 고지할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이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4. 1부터 고지일인 1997. 6. 30까지인지 아니면 1996사업연도에 포함하여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그 자진납부일의 전일인 1997. 3. 30까지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