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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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법인46012-3277생산일자 1997.12.15.
AI 요약
요지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중국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중국에 4개의 컨테이너 및 3개의 컨테이너 관련 제조공장에 대하여 매반기별로 매출총이익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매출액은 당사에서 order를 수주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order를 줌)에 2%의 Management Service Fee(Sales commiscion)로 받기로 약정하고 1995년도와 1996년도에 반기마다 M/S/F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하지 않음), 공장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7사업연도에 1995, 1996사업연도 M/S/F를 원천징수세액(10%)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었음 1. 이때 1995,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1997사업연도에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이월하여 1997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1997사업연도에 공제한도액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1995,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도 포함하여 한도계산해야 하는지, 만약 받을 수 없다면 1997사업연도에 원천징수당한 금액을 손금(전기오류손실)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1997사업연도에 발생한 M/S/F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에 포함시(발생일 6. 30, 12. 31) 아직 지급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에 비례하여 10%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